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얼마?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19.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얼마?




1990년 민법이 개정될 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공평한 재산상속비율을 위해 기여분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증가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삼촌을 부양한 조카에게 공평한 재산상속비율을 위해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금일은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고, 그 뒤 해외로 망명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해외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ㄱ씨는 1990년 국내로 귀국하였지만 자녀들은 해외에 계속 체류하고 있어 자녀들은 결국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ㄱ씨와 자녀들과의 교류가 뜸해지게 되었는데요.





그 뒤 2011년 ㄱ씨는 췌장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ㄱ씨를 보살피던 조카 ㄴ씨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게 되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ㄱ씨를 잘 보살펴주던 조카 ㄴ씨를 2012년 ㄱ씨가 입양하게 되었고,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장례를 집전해 주는 것과 함께 유산 가운데 1억원의 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전부 ㄴ씨가 상속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몇 달 뒤 ㄱ씨가 사망하게 되자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외국화폐, 예금채권 등으로 인해 자녀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에 ㄴ씨는 “홀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ㄱ씨의 양자로 자신이 입양되었다”며 “홀로 간호와 부양, 임종 등의 특별히 부양한 바가 있으므로 공평한 재산상속비율을 위해 자신의 기여분에 대해 10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는 ㄴ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낸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ㄴ씨의 공평한 재산상속비율로 25%의 기여분을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법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속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만큼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증가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서로 함께 동거한 바가 없지만 홀로 국내로 귀국한 ㄱ씨를 20년 간 ㄴ씨가 부양한 점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자녀들은 ㄱ씨를 부양할 수 없었다는 점, ㄱ씨가 평소에 자신을 돌봐 주던 ㄴ씨를 입양한 점을 보아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ㄱ씨가 남긴 유서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유산 가운데 1억원의 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ㄴ씨가 상속할 것과 자신의 장례를 ㄴ씨가 집전해 주는 것 등의 내용을 보았을 때 ㄱ씨가 ㄴ씨의 기여를 인정해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ㄴ씨는 부모자식 사이에서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ㄴ씨의 기여도에 대해 볼 때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정도, 기여방법 등을 살펴보아 25%의 기여분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여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부양한 바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평한 재산상속비율을 위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러한 상속기여분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관련 법적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 혹은 또 다른 상속기여분 문제가 있으시다면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