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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채무상속 유산상속변호사와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13.

채무상속 유산상속변호사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상속도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인들은 채무상속을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유산상속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남겨 놓은 유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서 부친이 남긴 유산상속을 포기했는데요.


민법에 의거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상금 청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조합중앙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된 뒤 a씨에게 “부친이 남긴 유산을 당신의 딸이 채무상속을 하게 되었다”며 “2,900만원의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대위변제 요구청구서를 보냈습니다.


a씨가 부친이 남긴 유산을 포기하게 되어 채무만 남아 있는 부친의 유산이 자동으로 2살밖에 되지 않은 a씨의 딸에게 채무상속이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뒤늦게 나마 딸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내었지만 조합중앙회측에서는 “딸에 대하여 신고한 한정승인은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경과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a씨의 2살난 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항소심의 재판부도 조합중앙회에서 “딸에게 부친의 유산이 상속되었음을 알고 있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한정승인을 신고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딸의 친권자인 a씨에게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내린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유산상속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보면 재판부는 “a씨 등은 관련 법률 지식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자식들만 유산상속에 대해 포기하면 된다는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딸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며 채무 독촉을 받은 뒤에서야 자신의 딸이 부친의 유산과 채무상속을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상속에 대해 부모가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딸이 채무상속이 된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방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신고한 한정승인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상속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 문제는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해야 원만하게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거나 또 다른 상속 문제로 인해 곤경에 처해있다면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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