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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조세분쟁변호사 상속세 납부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9. 9.

조세분쟁변호사 상속세 납부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을 받게 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는데요. 상속세를 부과해야 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조세분쟁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 인근에 토지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던 ㄱ씨는 2012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ㄱ씨의 아들 ㄴ씨와 막내딸 ㄷ씨가 ㄱ씨의 재산을 공동상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던 중 아들 ㄴ씨는 “아버지 ㄱ씨가 ㄴ씨의 아내 ㄷ씨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어음금 채무인 5억 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되려 5억 원에 대해 상속재산 가액에 더하여 상속세 납부하라며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아들 ㄴ씨는 “2008년 아내 ㄷ씨가 뇌졸중으로 인해 쓰러진 ㄱ씨를 위해 사용된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 등 재산에 대한 분쟁 관련 소송의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했고, 그 대가로 ㄷ씨에게 5억 원을 지불하기로 아버지 ㄱ씨와 약정했다”며 “이 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공증까지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ㄱ씨는 “약속어음금 채무인 5억 원은 ㄱ씨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상속재산 가액에 더해 상속세 납부하라며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의 재판부에서는 ㄴ씨가 상속세 납부가 아닌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조세분쟁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상속재산 가액 안에서 공제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것은 상속개시일 당시에 종국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고 인정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와 ㄷ씨 사이에 있던 5억 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한 증여 계약일뿐”이라며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개시가 있기 전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자신에게 진 증여채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공증을 받은 시기가 약속어음에 대한 발행일에서 2년 반이 넘은 뒤에 받았다는 점과 약속어음에 대한 작성 교부의 경위에 대해 ㄴ씨가 주장하고 있는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만한 직접적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ㄷ씨에게 병원비, 소송비용 등의 금액을 부담한 것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자신을 부양해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5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분쟁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상속 관련 문제는 생소하게 느껴지거나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풍부한 조세분쟁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은 상속세 문제나 상속 관련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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