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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부과 받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8. 9.

상속세 부과 받았다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받는 재산에 대해 재산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가족회사를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강남에 위치 한 4층의 건물과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에 상속세 10억 원을 부과 받았으며 그 후 채무자회사가 부도처리 되어 해당 건물과 땅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구상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 지자 상속세 부과한 것에 대해 경정해 줄 것을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가 거부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과 땅을 상속 받은 A씨가 “주채무자인 회사가 도산하여 구상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해 달라”며 세무서장에게 낸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구상금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액을 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이상으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실질과세에 대한 원칙을 반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상속세 경정청구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속을 개시할 당시에 채무액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던 중 그 후 사정으로 구상금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확정되었을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후발적인 경정청구사유’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인 경정청구’는 두 달 안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원고는 구상금채권이 회수가 불가능상태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두 달이 넘어선 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했기 때문에 피고가 내린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상속세 부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또 다른 상속세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련 실무 경험에서 뛰어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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