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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 부당이득금반환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25.

유산상속 부당이득금반환은



유산이란 상속재산과 같은 의미이지만, 유산은 상속재산과는 다르게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포괄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람에게 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출생신고가 되었던 딸과 양모의 모녀관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만할 교류가 없었을 경우 유산상속이 가능할 까요? 오늘은 유산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생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고인 ㄱ씨의 딸로 출생신고로 등록된 ㄴ씨는 2009년 1월에 고인 ㄱ씨가 사망하게 된 뒤로 여동생 ㄷ씨와 고인 ㄱ씨의 동거인이었던 ㄹ씨가 1억5,000만원의 유산을 나눠 갖게 되자 ㄴ씨는 여동생 ㄷ씨와 동거인 ㄹ씨에게 자신의 유산상속분인 7,500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ㄴ씨는 2008년 11월에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1억3,000만원에 산 뒤 여태까지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ㅁ씨에게도 “매매대금의 절반 금액인 6,500만원을 달라”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인천지법의 재판부는 고인 ㄱ씨인 양모의 유산상속에 대한 절반을 돌려달라며 ㄴ씨가 여동생 ㄷ씨 등에게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ㄴ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의 재판부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에 ㄱ씨가 고인의 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입양에 대해 양자간에 합의가 없었을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만으로는 입양신고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고인 ㄱ씨에게 ㄴ씨는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으며 고인이 팔순잔치를 열었을 때도 ㄴ씨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여동생 ㄷ씨가 평소에 고인 부양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 여동생 ㄷ씨가 상주 역할을 했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ㄴ씨와 고인 ㄱ씨 사이는 입양 통한 모녀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고인 ㄱ씨의 양녀로서 ㄴ씨는 유산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산상속과 같은 상속 관련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일반 분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적 지식이 많거나 상속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은 문제나 또 다른 상속 문제로 인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풍부한 관련 법적 지식과 승소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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