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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이혼배우자 상속권 있을까?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19.

이혼배우자 상속권 있을까?




상속의 개시 이전이나 이후에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상속권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추정상속인의 지위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상속재산을 지배하거나 혹은 지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상속개시 후의 상속인의 지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도중에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례를 보면 ㄱ씨는 남편인 ㄴ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출하여 부산가정법원에 위자료청구와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재판부에서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후 ㄱ씨는 위자료 청구 기각에 대해 항소하였지만, 한 달 뒤 이혼배우자인 남편 ㄴ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망한 남편 ㄴ씨의 딸 ㄷ씨는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해 1심에서 승소한 ㄱ씨는 이혼배우자이며 위자료 부분에서만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되었다”면서 아버지 ㄴ씨의 사망으로 인해 이혼배우자인 ㄱ씨의 상속권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딸 ㄷ씨는 “아버지 ㄴ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ㄱ씨가 사망한 아버지 ㄴ씨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부산지법의 재판부는 딸 ㄷ씨가 ㄱ씨에게 낸 상속권부존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의 재판부는 “ㄱ씨가 이혼 소송에 대한 1심의 판결 일부에 대해서 항소했다 하더라도 1심 판결의 전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혼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혼 소송 자체도 함께 종료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망인 ㄴ씨와 ㄱ씨는 법률상으로 혼인관계였기 때문에 상속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혼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나 또 다른 상속 관련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의뢰인이 겪고 있는 분쟁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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