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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신고 과세대상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21.

상속세 신고 과세대상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상속세 과세대상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자진으로 상속세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 사례를 통해 상속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례를 보면 ㄱ씨의 아버지와 ㄱ씨의 전처 ㄴ씨는 2006년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하여 분양 받았고, 각각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후 ㄱ씨는 2012년에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아파트 1/2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고 2013년에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기준시가인 6억1,600만원으로 평가 받아 상속세신고하였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상속 받은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신고, 납부를 하기 며칠 전 전처 ㄴ씨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1/2지분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던 금액보다 더 높은 8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에서는 ㄱ씨의 상속재산 평가액에 대해 ㄱ씨가 상속세신고했던 6억1,600만원이 아닌 전처 ㄴ씨와 체결했던 8억5,000만원의 매매대금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ㄱ씨에게 5,300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후 ㄱ씨는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모두 기각되자 결국 국세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1심의 재판부는 전처 ㄴ씨와 맺었던 매매계약에 대해 시가를 반영했다기 보다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인과의 매매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의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시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뜻한다”며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였지만 해당 사건의 아파트에서 계속해서 함께 살아왔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가액은 사실혼 관계에 따른 사정이 반영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ㄱ씨가 8억5,000만원을 전처 ㄴ씨에게 지불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또한 1심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여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또 다른 상속세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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