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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15.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는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유증과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을 상속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 받았던 재산의 한도 안에서 물려받은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아래에 상속을 받는 것인데요.


채무에 대해 상속 포기한 부모로 인해 아들이 그 빚을 상속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한정승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부터 보면 A군의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A군의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등은 채무만을 상속받게 될 상황이 되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2012년 A군의 할아버지에게 구상금 9,500여 만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이후 A군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A군의 할머니와 B씨 형제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상속을 포기하게 되어 후순위 상속인인 A군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아버지는 2013년 3월 A군을 대리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위 소송에 대해 1심에서는 “A군의 상속한정승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 즉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고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법의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법의 재판부는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그의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그 다음 상속순위인 손자녀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법리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해석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상속인의 자녀와 처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 피상속인의 손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군의 아버지 B씨는 자신 등의 상속의 선순위자들이 상속 포기를 하여 아들이 상속인이 된 해당 사건에서 아버지의 사망 사실만으로 A군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B씨가 자신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채무상속을 면하기 위해 상속포기신고를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다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무가 아들에게 상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속 관련 문제는 일반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나 또 다른 상속 관련 문제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한정승인 등의 상속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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