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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 상속세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7. 13.

재산상속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무상으로 이전 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부모가 아들과 사위 사이에 있던 채무관계를 감안해 계산한 상속세를 냈다가 국세청에 금액을 더 부과해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과와 관련해 해당 판례를 살펴보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척수종양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생활비와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17억2,000만원에 상가건물을 매부에게 판 뒤 이후 미혼인 상황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A씨의 재산상속을 받은 어머니는 평소에 거동이 불편했던 A씨를 대신하여 사위 B씨가 부담해 준 아파트 임차에 따른 해당 보증금과 이자를 포함한 2억9,2000만원을 상가매매대금에서 빼주었습니다.





그 뒤 A씨의 어머니는 사위 B씨가 아들을 대신하여 지불해준 돈과 이자 2억9,200만원을 재산상속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 상속세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거액의 금액을 주고 받을 때에는 통상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하거나 차용증 등이 있었어야 한다며 증빙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의 어머니에게 6,000여 만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대법원의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했던 A씨를 대신하여 매부 B씨가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임대차보증금 등을 대준 것”이라며 “이로 인해 A씨와 B씨 사이에 수표나 계좌이체 등의 금융자료는 없었던 것”이라고 사실관계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상가건물에 대해 매도할 때 B씨가 임차보증금 등 원금을 부담한 것과 이자를 합하여 2억9,200만원을 차용금채무로 정하였고,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현금 재산상속으로 보기 힘들다”며 “국세청에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세 관련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에 관련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승소 사례 경험과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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