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상속포기에 해당?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손괴,은닉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감소하여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사해행위는 직접적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권리여야 합니다. 즉,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속포기, 유증거절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해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효과가 발생된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상속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사해행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이은 사업실패로 인해 ㄱ사에게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서울 인근에 있는 어머니 B씨와 함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연세가 많은 어머니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지분에 대해 포기하고 어머니 B씨에게 집을 양도하려 하였지만 상속포기 기간도 놓쳐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빚으로 인해 집이 처분될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어머니 B씨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속 지분은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사는 이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주장하였고 A씨는 "상속 지분을 0으로 만든 것은 상속을 포기 한 거나 마찬가지이다"라며 맞섰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창원지법의 재판부는 ㄱ사가 A씨의 어머니 B씨에게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의 재판부는 "이미 A씨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어머니 B씨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하게 했다"며 A씨의 상속재판분할협의에 대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하고 어머니 B씨는 ㄱ사에 1700여 만 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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