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 상속권은
사람이 사망할 때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민법상에 의거하여 그 재산에 대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권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권과 상속권 모두 인정될 까요?
오늘은 사실혼배우자 상속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함께 동거해오던 B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B씨의 전 부인이 낳은 자녀 2명을 상대로 “B씨의 재산분할금지급채무와 위자료지급채무를 상속권을 가진 만큼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로 30억원을 지불하라”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5억원 가량의 은행예금채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그 후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1억 6,9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자 A씨는 해당 증여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1, 2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의 재판부에서도 A씨가 “1억7,000여만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장에게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사실혼배우자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배우자관계를 없앤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종료 되었을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배우자의 일방적인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을 경우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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