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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세 신고하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14.

재산상속세 신고하려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상속이라고 하며 이러한 상속을 통하여 각각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재산상속을 받았을 경우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속세에 대해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위와 관련하여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상속받은 금액을 둘러싸고 가족끼리 갈등을 빚은 사례를 통해 재산상속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동생 ㄱ씨와 누나 ㄴ씨는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40억여 원의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속받은 금액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되었고 법률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남동생 ㄱ씨는 부모 생전에 구입해 놓은 570만원의 묘지 비용 및 자신이 낸 재산상속세 신고 수수료와 상속 등기 비용, 부모의 재산세 2430만원 등 총 3000만원 중 절반인 1500만원을 내놓으라며 누나 ㄴ씨에게 비용상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누나 ㄴ씨는 묘지에 대해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며 반박하였고, 570만원의 묘지 구입 비용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5년간 낸 재산상속세 가운데 560만원을 달라며 남동생 ㄱ씨에게 반소를 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는 남동생 ㄱ씨와 누나 ㄴ씨가 낸 묘지 구입 비용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4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묘지 구입 비용은 두 사람이 아닌 이미 돌아가신 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 또는 피고가 묘지 구입 비용을 부담했을지라도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묘지를 구입했다면 이는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에서는 "묘지 구입 비용을 뺀 나머지 재산상속세 신고 수수료와 사망한 부모의 재산상속세, 상속 등기 비용,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은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며 "누나 ㄴ씨는 남동생 ㄱ씨가 상속세 신고 수수료 등으로 2430만원을 지불한 금액의 40%에 포함되는 약 970만원을 지불하고, 남동생 ㄱ씨는 누나 ㄴ씨가 5년 동안 내온 재산세의 10%에 포함되는 56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상속세에 관한 사례를 통해 상속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세 및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상속세 신고 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재산상속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문제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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