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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News1 2016.06.13]유산분할 이의 있을 경우, 암묵적 동의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의사표시 분명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14.

[News1 2016.06.13]

유산분할 이의 있을 경우, 암묵적 동의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의사표시 분명해야







상속 다툼이 벌어진 건 2014년 A씨의 모친이 사망하며 고인이 생전 작성한 분할협의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세 동생이 상속회복 및 협의분할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할협의서의 내용은 모친 사망 후 유언장 없이 사망한 A씨 부친의 유산 중 모친이 상속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홍순기 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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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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