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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증권거래세 주식상속 경우에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6. 7.

증권거래세 주식상속 경우에는?





법인의 지분 이나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지분의 양도자 또는 당해 주권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지만 팔았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데요. 


상속세를 현금으로 물납하는 것이 아닌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A씨 등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일부분을 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했는데요. 


주식을 물납할 경우는 세무관청에서 주식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세금을 납부했던 원고들은 세금부과는 부당한 것 같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서울고법의 재판부에서는 주식상속 받은 A씨 등이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세무서장에게 낸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의 재판부에서는 "증권거래세법에서는 주권의 양도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원인으로 유상 되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상속하고 그 상속세를 물납할 때 주식으로 할 경우 대물변제에 포함되므로 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원인으로 유상 되는 소유권 이전되는 양도에 포함된다"며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A씨 등 원고들이 상속세를 물납할 때 주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세를 지불하고 다시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며 "부동산 물납일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를 통한 소득이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므로 주식을 물납할 경우 주식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식상속일 경우의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상속문제에 관해서는 일반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상속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관련 법률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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