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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살펴보는 사례와 판결

by 홍순기변호사 2016. 3. 25.

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사례와 판결


로또 당첨금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약 20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례 인데요. 항소심 법원이 1심의 판단을 파기한 뒤 복권을 구매한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첨금 사실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인 통장에 넣어둔 행위는 증여가 아닌 임치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살펴보는 사례


사실혼 관계에 있던 ㄱ씨와 ㄴ씨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ㄱ씨가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되게 되었으며 신분증이 없던 ㄱ씨는 당첨금 중 세금을 뺀 약 이십억원을 ㄴ씨의 계좌에 넣어 놓았는데요. 하지만 ㄱ씨가 가족들에게 복권 당첨사실을 알리며 당첨금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ㄱ씨가 당첨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ㄴ씨는 육억오천만원을 줄테니 나머지는 자신의 돈이라는 공증을 해줄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금액 마저도 기부단체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형사고소하였으며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내어 일부승소를 하였습니다.





증여변호사의 의견으로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에 관련하여 서울고법 민사부에서는 ㄱ씨가 전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ㄴ씨가 원고 ㄱ씨에게 돈을 주면서 복권을 사다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첨금을 수령하면서 ㄱ씨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ㄴ씨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하여 ㄴ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과 그 후 ㄱ씨의 요구에 의하여 ㄴ씨가 ㄱ씨의 가족들에게 송금한 점을 고려해 종합하였을 때 복권의 당첨자는 ㄱ씨라며 원고가 ㄴ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며 당첨금을 ㄴ씨에게 맡겼다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ㄱ씨가 그동안 ㄴ씨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 대가 내지 증여 의사로 당첨금을 교부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증여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증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승소사례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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