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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by 홍순기변호사 2016. 3. 17.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한 회사의 대표 자녀들이 회사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구입한 후 주식이 상장되어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을 함께하며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ㄱ씨 형제는 자신들의 아버지 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ㄷ사의 비상장주식 오천주를 일주당 만원씩 오천만원에 사들였습니다. ㄷ사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ㄱ씨 형제들이 각각 ㄴ씨로부터 이천만원을 증여받아 ㄷ사의 비상장주식 이천주를 사들인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상장차익 삼억 오천육백만원 가량에 대해 증여세 구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ㄱ씨 형제는 이를 납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나머지 삼천주 역시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며 상장차익 오억여원 가량에 대하여 증여세 일억칠천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ㄱ씨 형제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부에서는 ㄱ씨 형제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1조 3규정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및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하여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 관계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증여세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1호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경우 그 상장차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숙지 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증여세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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