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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세금체납 변호사, 출국금지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3. 8.

세금체납 변호사, 출국금지는?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국세를 체납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출국금지에 처해지는 것은 부당하며 체납자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존재하여야만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세금체납 변호사와 함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오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했을 시 육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체납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ㄱ기업의 ㄴ회장은 자신이 대표로써 운영하던 기업 채무를 해결하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육억 칠천여만원 가량을 체납 하였습니다. 이것을 사유로 하여 국세청에서는 법무부측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는데요. 법무부에서는 ㄴ 전 회장에게 육개월 동안 출국금지를 명하였습니다. ㄴ 전 회장은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체납 처분을 피할 우려가 존재하는 자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내었는데요.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는 단순히 조세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금체납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대버붠 특별부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하여 출국금지를 명하는 것은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존재하고 조세 미납자의 신병 확보나 출국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세금체납 변호사와 출국금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았는데요. 세금체납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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