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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변호사, 문자메시지로 남긴 유언. 과연 효력은?

by 홍순기변호사 2016. 3. 4.

상속 변호사, 문자메시지로 남긴 유언. 과연 효력은?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 입니다. 현대사회인 멀티미디어 시대에 유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었다면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휴대전화 문제메시지를 이용한 유언은 무효라고 스웨덴의 법원이 판단 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사례로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스웨덴에서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소유한 돈과 아파트, 자동차 등을 친구 네명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청년의 죽음에 법률상 상속권자인 어머니가 이 유언은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상속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에 대해 1심의 재판부에서는 문자메시지 유언이 유효하다고 친구 네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무효라고 판단 하였는데, 대법원 항소심 법원의 결론을 수긍하며 이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 했습니다.





이 청년의 친구들은 문자메시지에 상속자의 성명과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문자메시지가 목숨을 끊은 친구의 마지막 유지라고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에 스웨덴 소재의 대학교 상속법 교수는 법원 판단은 고인 유지를 받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우려수럽고 천구백년대 도입 당시의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스웨덴 현행 상속법의 근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상속 변호사와 함께 스웨덴에서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언 방식이 녹음과 비밀증서,구수증서,공증증서,자필증서 다섯가지의 종류로만 한정하고 있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할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 변호사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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