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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상속세 소송 상속개시일 전 증여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16.

상속세 소송 상속개시일 전 증여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 이전해서 상속세의 부담을 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을수록 세금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아내 B씨에게 토지매입자금으로 4억 6900여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B씨는 배우자 증여 공제액인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 2380여만 원을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고 A씨는 이혼 후 9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A씨의 재산은 아들인 C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C씨는 상속재산이 23억 원 가량 되어 4억 7천여만 원을 상속세로 자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관한 세무서에서는 C씨의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가 이뤄진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A씨가 B씨에게 증여한 자금입니다. 





세무서는 상속재산에 4억 6900여만 원을 추가해서 상속세를 부과했고, C씨는 이에 반발했는데요. 당시 부부 관계에서 증여한 4억 6900여만 원 중 3억 원은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아 과세대상이 아니었는데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세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C씨의 상속세 소송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했고, A씨 사망 당시 B씨는 법률상 배우자로 볼 수 없다며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상속세 소송에서 C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상속 당시에는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증여 당시 증여세 계산의 기초로 삼지 않았던 배우자 증여 공제액 3억 원 까지도 당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포함해 추가 상속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혼 직전에 배우자 사이에 이뤄지는 증여는 원래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며 이 상속세 소송 사건 증여의 경우 이혼하기 약 1년 전에 이뤄진 증여로서 재산분할에 갈음해 이뤄진 증여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상속세 소송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법리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A씨의 상속재산에 더해질 증여재산은 B씨가 받은 토지매입자금 자체고 그 금액은 4억 6900여만 원 전부라며 그럼에도 토지매입자금에서 배우자 증여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상속재산에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상속세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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