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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상담변호사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by 홍순기변호사 2015. 12. 4.

상속상담변호사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는 재산 권리를 갖는 것은 물론 채무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상속상담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경우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보호 장차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모두 상속인의 채무부담을 면제하는 제도라고 상속상담변호사는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채무 부담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지인데요.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후순위 상속인에 부담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해당 상속인은 채무 부담이 면제되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다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데요. 한정승인 제도는 서민은 물론 거액의 자산가 후손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부채가 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숨진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있다고 상속상담변호사는 말합니다. 


한정승인이 되면 피상속인 재산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그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원한다면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결국 한정승인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정승인이 허용되어도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 방식과 이후 처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한정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법원은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 분할 절차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을 상속상담변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채무를 해결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속인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 고유의 채무라면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고 해도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일반 상속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봐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상속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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