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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상담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24.

상속상담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A씨의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하셨고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과 주식,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과 여동생 등 총 4명인데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개시로 인해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및 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인데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상속상담변호사는 말합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이 있는데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 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상속상담변호사는 얘기합니다.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며 그 분할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을 하여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법원에 의한 분할이 있는데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방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분할여부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상속상담변호사는 전합니다. 





이런 경우엔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심판에 의한 분할 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해 A씨의 아버지가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우선 가족 간의 원만한 협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에 관해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소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상속상담변호사는 말합니다. 


오늘은 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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