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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자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20.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자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 씨는 지난해 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아들인 김 씨의 형에게 남긴다고 밝힌 것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은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까지 거쳐 효력 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형과 비교해 아버지에게 부족하게 해 드린 바가 없다는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어 김 씨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경우 김 씨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 즉 숨진 사람의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가족들이 재산 중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김 씨 아버지처럼 재산 전부 혹은 대부분을 한 자녀에게만 남기는 경우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인정되는 대상은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순입니다. 상속권과 마찬가지로 1순위 대상자가 있으면 2순위부터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1순위 대상자가 없으면 2순위자가 존재할 경우 같은 순위로 간주되며 1,2순위자가 모두 없으면 단독 대상자가 됩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망인이 숨진 시점부터 10년, 유류분 청구 이유를 확인한 시점부터 1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된다고 해도 망인의 의사를 거슬러 완전히 자신의 상속분을 다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상속분 중 법에서 허락하는 일정 비율만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유류분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총 금액에 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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