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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장 효력 알아보자

by 홍순기변호사 2015. 11. 16.
유언장 효력 알아보자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노인이 서명하고 작성한 재산처분 위임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12월 관절염으로 병원이 입원한 양어머니 B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는데요.

 

병원에서는 B씨가 급하게 퇴원했다고 했지만, A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경찰 수사 결과 양어머니가 여동생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이모인 C씨 집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양어머니와의 통화는 제지당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노모와 생이별을 하게 된 A씨는 1년이 지나서야 이모가 양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모는 월세 750만 원인 23억 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모는 노모가 퇴원한 석 달 뒤인 2012년 2월 모든 재산의 관리와 처분행위를 C씨 등 동생 3명에게 맡기고 사후 재산을 모두 동생들에게 주고 양자 A씨는 아무 재산도 상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위임약정서와 유언장을 받아내 공증까지 모두 마친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2013년 7월 정신질환에 따른 판단력 상실을 이유로 노모를 금치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금치산자가 되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노모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전문 임시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 동의 없이 B씨의 재산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해 이모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모는 통보를 받은 당일 B씨의 건물을 급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요.

 

 

 

 

이것을 알게 된 후견인은 B씨의 재산을 원상 복구하라며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D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양어머니인 B씨가 약정서와 유언장을 쓸 당시 이미 치매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약정서와 유언장 효력이 없어 무효이기 때문에 건물 매매를 취소하고 새로 한 소유권등기도 말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수입이 유지되어야 장기간 안정적인 치매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아들인 A씨를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여동생에게 위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치매 노인 유언장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장 효력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홍순기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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