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대표인 아버지가 사망 1년 전 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그 토지가 회사자산에 포함됨으로써 상속받은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했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0년 6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ㄱ공업주식회사 주식 80여만 주를 상속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아버지가 사망 1년 전 대표로 있던 ㄱ공업주식회사에 증여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전액 평가해 과세하고 또 그 토지를 회사자산에 포함시켜 원래 5천 3백 원대였던 주식은 7천9백 원으로 평가, 13억 8천여만 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서울고법은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은 배 모 씨 남매가 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확인해보면 피상속인이 본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때, 그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증여를 받은 법인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도 증여재산의 가액을 반영하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에 이중으로 평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먼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고 후에 상속 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여 산정한다는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정당한 과세처분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주장처럼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중복과세금지 혹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홍순기변호사와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홍순기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