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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황혼재혼 상속 상속법률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22.
황혼재혼 상속 상속법률변호사

 

 

100세 시대가 되면서 황혼이혼 또는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황혼 재혼의 경우에는 대부분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은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지 상속법률변호사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 60세 남성 김 씨와 딸이 있는 53세 여성 이 씨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김 씨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아들은 김 씨의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김 씨는 평소 아들에게 본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의 상당 부분을 증여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와 재혼할 경우 이 씨의 딸이 상속권을 주장하면 자신의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아들도 아버지가 재혼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한 눈치입니다.

 

결론은 김 씨와 김 씨의 아들은 회사를 물려받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씨의 딸은 김 씨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습니다. 피가 섞인 혈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딸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분배권리인 유류분에 대한 권리도 없다고 상속법률변호사는 말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재산에 대해 이 씨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고 그 비율은 아들 상속분의 1.5배가 됩니다. 이 경우 김 씨가 새 아내에게 회사 지분 대신 현금으로 상속분을 주겠다는 유언을 작성한다면 아들에게 회사를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상속법률변호사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속법률변호사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권을 가진 자녀가 되려면 피가 섞인 혈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양 절차를 거치면 법정혈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 중에 대습상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 사위 또는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대습상속제도에 의하면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아내가 죽고 혼자 살던 사위는 장인이 사망한 경우에 대습상속으로 아내가 장인에게 받을 수 있었던 만큼의 재산을 그 자녀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죽고 혼자 살던 며느리도 시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이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혼을 했다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전에 일가족이 모두 숨진 사업가 A씨의 재산 1천억여 원은 사위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형제 6명이 사위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 형제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6형제는 B씨가 장인인 A씨의 재산을 상속받아 등기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 당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것이 아닌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도 대습상속이 가능한가가 화제였었으며 결국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은 상속법률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황혼재혼과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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