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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유류분반환 방법 원물반환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27.
유류분반환 방법 원물반환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판결해 가액반환을 명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상속부동산을 증여받은 ㄱ씨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ㄱ씨의 동생 ㄴ씨는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부동산에 대해 원물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에선 유류분반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고,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가액반환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런 원심판결에 유류분반환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됐거나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이유는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 없는 상태로 회복한 뒤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반환이란 피상속인의 유증 혹은 증여로 인해 이 유증 혹은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본인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유류분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가액반환과 부동산이 주요 상속재산인 경우 지분으로 반환하는 원물반환입니다.

 

 

 

 

또 민법에서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증여 혹은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으로 이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즉 기존 판례들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가액반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청구소송 원물반환에 대해 홍순기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홍순기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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