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딸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해도 과거 딸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면 정상적인 채무변제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A세무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1천 2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백 모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 씨의 아버지는 경기도 김포시에 소유하던 땅이 2013년 국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36억여 원을 받았는데 그는 받은 보상금 대부분을 빚청산에 사용한 후 남은 돈 4억 8천여만 원 가운데 1천2백만 원을 딸 백 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에 A세무서는 5개월 뒤 백 씨의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 6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나 백 씨에게 남은 돈이 부족하자 1200만 원은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로 돌려달라며 딸 백 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판사는 A세무서는 백 씨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1200만 원을 증여하는 바람에 조세채권자인 A세무서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백 씨의 계좌 기록을 보게 되면 과거 아버지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씨의 아버지가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안내기 위해 딸에게 증여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 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1200만 원은 백 씨의 아버지가 토지수용대금으로 받은 돈의 1%에 불과하다며 백 씨의 아버지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딸에게 돈을 갚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