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인 주식거래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조세분쟁변호사는 말합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씨 등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으며,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 신청을 했습니다.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관청의 말을 듣고 세금을 납부한 이들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주식을 상속받은 안 모 씨 등이 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분쟁변호사와 확인해보면 증권거래세법은 주권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라는 것은 계약상 혹은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얘기한다며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익발생여부를 묻지 않고 거래가액에 대해 양도인에게 부과하는 유통세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주식을 상속하고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에 법적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해 이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을 조세분쟁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다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부동산 물납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니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주식을 물납할 때 주식거래세를 부과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주식 물납 시 주식거래세 부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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