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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한정승인 제척기간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6.
상속소송변호사 한정승인 제척기간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 포기 효력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은 같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후 상속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한정승인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 외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상속소소변호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 채권자 주 모 씨가 피상속인의 동생 홍 모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라는 것은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외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말한 것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주 씨가 홍 씨에게 보낸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은 홍 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이 받아 홍 씨가 그 내영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내용증명에는 1순위, 2순의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로 인해 홍 씨가 3순위 상속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주 씨가 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있어 주 씨가 스스로 홍 씨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홍 씨는 본인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사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 집행문으로 인해 이것을 알게 되어 그제야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위 판례의 사례를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2009년 홍 씨의 형이 사망하자 다음해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주 씨는 허 씨에게 1순위,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졌으며, 상속포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홍 씨가 3순위 상속인이므로 사실을 알려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홍 씨가 한정승인을 하자 주 씨는 내용 증명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한정승인을 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 보다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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