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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상담변호사 기여분제도란

by 홍순기변호사 2015. 10. 1.
상속상담변호사 기여분제도란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상속인의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결혼 전부터 직업 없이 놀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해 음식점을 마련했으나 남편명의로 했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최근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 상속을 하게 된 A씨는 음식점이 본인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라 단독 상속을 받고 싶다며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오랜 기간 동거 또는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해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가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에 기여를 했어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상속상담변호사는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상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등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여의 정도는 통상 기여가 아닌 특별한 기여여야 하며, 특별한 기여라는 것은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보면 수인의 아들 중 한 사람이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엔 해당하지만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배우자 서로간의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액수를 공제한 액을 넘기지 못하고, 이 제한은 기여분보다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상속상담변호사와 살펴본 바와 같이 A씨의 경우에는 기여분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호 방법으로는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청구해 기여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사례를 통해 상속인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가 있거나 이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다면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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