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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등기절차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25.
상속등기절차 알아보기

 

 

공동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이가 있을 경우 상속등기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판례를 확인해보면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표기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하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한명이 법정상속분에 의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상속등기 시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가 있다면 그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는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 따르면 재외 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에 관해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 사실 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주소를 공증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귀국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에 관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본국에 주소증명서 혹은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 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작성한 사본을 제출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 받은 경우 혹은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해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인의 공증,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해 이민 간 한명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다는데 상속등기의 어려움이 있지만 대위상속등기의 경우 등기선례를 보게 되면 공동상속인 중 다른 1인이 재외국민이라 그의 현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외국민 거주사실 증명 등의 서면 대신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고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난 마지막 주소를 그 상속인 주소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 이 경위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해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직계비속이 이민 간 국가에 주재 한 우리 대사관 혹은 영사관 측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하면 당해 등기공무원의 판단 하에 상속등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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