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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5. 9. 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 씨가 A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00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취득 이 후 2003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2007년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 5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습니다.

 

 

 

 

세무서는 김 씨에게 양도소득세 6600여만 원을 부과해 김 씨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A세무서는 김 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져보면 7년 만에 양도를 한 셈이라며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과 분양, 거래를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 경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으며, 1,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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