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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 문제는?

by 홍순기변호사 2015. 8. 17.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 문제는?



일부에서 탈세처벌의 근간이 되는 조세범칙조사가 오심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적이 수년간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거나, 조세범칙조사 승인권을 갖고 있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옳지 않은 이유를 들어 조사요청을 거절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 문제는 허점이 많은 관련 법제도를 아무런 보완 없이 운용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정 규모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조세범칙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이에 문제의 원인은 국세청의 과도한 재량권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세범칙조사의 요건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라 사기나 분식회계, 재산은닉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3억 원 이상 세금을 포탈하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인 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쁘면 3억 원 미만이어도 조세범칙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포탈금액이 300억 원이라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실상 조세범칙심의위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조직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지방 국세청장에만 몰려 있는 것도 과도한 재량권을 의심하게 합니다. 즉, 지방 국세청장은 심의위 위원장으로 14명의 위원 중 8명의 민간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6명은 세무공무원입니다.


이에 지방 국세청장은 세무서장과 더불어 조세범칙심의위에 조세범칙조사 심의 요청하는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세무서장이 심의요청하기 전 지방 국세청장에 선보고를 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지방 국세청장은 언제든지 심의요청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 탈세처벌에 대한 오심이 발생할 경우 정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조세범처벌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는 조세범칙심의위 심의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도 재 심의할 수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 불복심판의 경우,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조세심판원 원장 직권으로 재심이 가능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원의 자질 확보를 위한 조문도 없으며, 위원이 큰 오심을 내리더라도 이를 해촉하거나, 향후 위임 선임에 제도상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한 번 내린 심의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이 전체 정부 입법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드문 예라고 봅니다. 사실 권한에는 항상 반대급부로 과도한 재량권행사를 막기 위한 제한을 두기 마련인데,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그 시행령에선 이와 같은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조세범죄를 처벌하려면, 국세청의 전속고발권이 있어야 하며, 고발을 하려면 조세범칙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조세범칙조사 오심에 대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비한 법제는 탈세범죄에 대한 판단을 법률이 아닌 국세청의 재량에 맡겨버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세와 관련한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가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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