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혼외자녀와의 상속분쟁
15-08-18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청구 후에도 '친자간'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혼외자에게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달라는 '인지청구권'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인지청구권이 일신적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가 됨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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