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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문제

by 홍순기변호사 2015. 7. 17.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문제



과세당국이 상속 및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매모호한 포괄주의 적용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사실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과세당국은 2004년부터 편법적인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특정인의 재산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한 모든 행위를 증여로 가려내어,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새로 정립된 증여의 개념이 모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거래를 이용한 증여에 대해 주주에게 과세하는 경우 사실상 3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쉽게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100억 원을 줄 경우, 아들은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만 국세청에 내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 100억 원을 아들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증여할 경우라면 해당 법인은 100억 원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아들은 증여로 인한 이득을 본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후 아들은 배당 또는 주식양도 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근거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경우 최소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할 것인데요. 또한 상속 증여세와 소득 및 법인세와의 관계를 다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세법률주의는 역사적으로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조세법상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경우 법률에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도 사실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 등의 무상이전을 모두 과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한편, 이러한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해 증여 예시규정의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계산 근거규정을 준용하려고 한다면 납세자 측에서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기준은 증여 예시규정이 가능한 한 모든 증여 행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전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세액을 산출한다는 예시규정을 두고, 최대한 실제 사례에 대입시킬 수 있도록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인 것입니다. 실제로 관계자는 증여개념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마련하도록 내용의 세법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포괄주의 과세방법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포괄주의 과세방법을 열거주의로 되돌리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포괄주의가 열거된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만 과세했던 과거의 열거주의 과세제도 보다 변칙증여에 대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상속 증여세와 관련한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법률에 정통한 홍순기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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