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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차명주식 증여의제 피하기 위해서는

by 홍순기변호사 2015. 6. 22.

차명주식 증여의제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차명주식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명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차명주식 혹은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차명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등재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명주식이 기업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여의제로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 및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차명주식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 조사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하게 분별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 소유권이 손쉽게 이전되므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차명주식, 즉 명의신탁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사용됐으며, 과점주주로 인해 법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대납세의무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인 세법상 과점주주 불이익 회피로도 이용하곤 했는데요.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은 다소 단호하게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증여의제 규정을 두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조세 징벌적 과세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차명주식 증여의제라 하여 증여세를 모두 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양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했다던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한편,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가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실제로 지금까지의 판례를 분석해보면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증여의제를 피한 경우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주식 증여의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여의제 증여세는 낼 각오를 하는 편이 좋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 조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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