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주주의 이익이 증여세 부과대상?

by 홍순기변호사 2015. 6. 19.

주주의 이익이 증여세 부과대상?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 상증세법의 조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인 증여에 대해 이른바 완전한 포괄주의에 의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에 의한 증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해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위 규정들의 해석과 관련해 증여자가 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해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에서는 증여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위 규정들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세법상 법인에게 사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주주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바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의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거나 주주가 그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주주의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상증세법에서는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그 주주가 받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자산수증이익이 결손금에 충당 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법인세의 부담이 없는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주주에 대하여 배당시점 또는 주식의 처분시점을 기다려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법인에 대한 증여시점에 곧바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 언급했던 주주의 지위에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에 대한 과세의 일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루곤 합니다.





하지만 특정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주의 이익을 굳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더불어 일반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해 주주가 특수 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주주가 받은 이익에는 차이가 없고 양자를 구별할 필요성도 크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법인이 증여를 받은 모든 경우 주주가 받은 이익을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 가운데 법인의 유상거래로 인한 것, 증여 등 무상거래로 인한 것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소득세로, 후자의 경우에는 증여세로 이원화해 그 귀속시기와 세율 면에서 전혀 다르게 과세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위 두 가지 중 어느 경우든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전면적으로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국내 세법에서는 법인의 손익거래에 따른 소득으로 인한 주주의 이익을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성해 소득세로 과세하는 체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거래에 속하는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한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계를 무너뜨려 명확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일반 법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 그로 인한 주주의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의 예외를 확장해서 볼 것이 아니라, 본래의 원칙에 따라 주주에 대한 배당시점 또는 주식의 처분시점에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홍순기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