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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포기 손자의 경우

by 홍순기변호사 2015. 6. 15.

상속변호사 상속포기 손자의 경우




과거 재벌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상속 재산 분쟁은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흔하게 벌어지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을 다 받지 못했다며, 어머니나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이 10년 사이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과거의 경우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거나 가족 간 다퉈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 소송으로 까지 번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가 지속되고 급증하고 있는 황혼이혼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파탄과 이혼 등도 상속소송이 늘어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실제로 오늘 살펴볼 상속포기의 경우 국내 민법에 따라 상속개시에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공동상속인 간 혹은 피상속인과 상속포기 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서만 가능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전의 부모 앞에서 선언한 상속포기의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손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손자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A회사는 B씨에게 6억 원을 빌려주게 되고 B씨의 배우자 C씨가 연대보증을 서게 됩니다. A사는 B씨가 돌려줘야 할 빚을 남긴 채 사망하자 상속인인 C씨와 그 자녀 2명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청구했으며, 이에 자녀 둘은 상속을 포기했고 A사는 B씨의 배우자 C씨와, 상속을 포기한 자녀 둘의 자녀, 즉 손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소송에서 손자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도 손자들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하며 C씨와 손자들이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고, 사망자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자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채무자가 사망하고 채무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배우자와 함께 그 손자를 상대로 빚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부모나 손자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으며, 손자들은 이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 손자의 경우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상속과 관련된 분쟁들은 다양한 법률적인 부분이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필요한 경우 상속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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