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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 처분 상속문제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5. 6. 3.

상속재산 처분 상속문제변호사




현행 민법상 상속인은 법률로 당연하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까지도 상속받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무엇에 해당될 수 있으며, 소극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중 채권인 적극재산보다 채무인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하루아침에 상속에 따른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문제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속포기를 규정하여 상속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상속문제변호사가 언급한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하며,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전부 포기만이 인정되는데요. 때문에 상속재산의 일부나 조건부 상속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이행할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후라면 이에 따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의 쟁점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상속문제변호사가 본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상속에 의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이후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며, 상속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상속재산 처분 행위에는 상속재산에 일부 뿐만 아니라 전부, 사실행위든 법률행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속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에 구체적인 상속재산 처분 행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속인 중 한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행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고의로서 상속재산을 손괴하는 행위 등은 모두 상속재산 처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다시 말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이후 상속인이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게 되는 것 입니다.


오늘은 상속문제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 처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상속문제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법률자문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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