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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계약체결 후 부가가치세법 개정 문제

by 홍순기변호사 2015. 6. 8.

계약체결 후 부가가치세법 개정 문제




실제로 계약당사자의 경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행 중 조세 관련 법령개정으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세금 부담에 대한 사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이때는 조세부담이 달라진다면 그 계약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A는 B에게 육군전투훈련장 장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의 경우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상세설계에 대한 검토가 확정된 후 계약금액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약 내용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 부분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장으로 예정하여 체결했는데, 그 계약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과세 대상으로 바뀌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A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B를 상대로 당초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면세대상인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법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으로 바뀌었으므로 계약대금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근거로 계약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 제19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상한가 개산계약임을 고려하더라도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기존 면세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19조 등을 유추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증액분 상당만큼 계약금액이 조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국가계약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계약 변경은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일반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 조항을 그 내용 및 성질이 전혀 다른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안에까지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판결문을 살펴보면 A와 B는 계약 체결 당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은 상태로 예정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그 부분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될 경우 대비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 체결 당시 면세대상이 차후 과세대상으로 변경될 것을 인지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B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만큼 계약대금을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계약대금 조정이 가능한지는 결국 계약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당시 당사자가 전제하고 있던 사정 등이 변경한 경우 언제나 계약대금의 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볼 때 이후 변경될 사정을 계약 당시 인지했더라면 당연히 계약대금을 조정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위 사건에서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계약체결 후 부가가치세법 개정 문제를 담고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만일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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