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처벌 등 구성요건
오늘 살펴 볼 조세포탈범은 사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 등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거나 전매권을 침해해 부정한 이득을 보거나 보려고 한 범죄 또는 범인을 가르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물지 않거나 고의로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무허가로 전매품 등을 제조하는 것 등이 해당 될 수 있는데요.
과거의 경우 조세포탈범과 관련해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면하는 것으로 포세, 납세의무나 그 확정을 면하는 것을 탈세라고 보았는데, 조세포탈범의 경우 이 두가지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국가의 수익확보를 위해 그 수익을 감손하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제재로써 가해지는 조세벌에 대한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조세포탈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 및 납부에 직접 관련한 조세법을 처벌하는데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는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관한 법령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기타 불공정한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공제받아 가벌적이 되는 행위를 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범은 국가 조세과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탈세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더불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법칙행위는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로서 일반적으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조세범은 조세포탈범과 확장적 조세범, 불납부범, 조세위해범으로 다시 나눠 질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과 관련한 법령들은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에 따른 조세범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관련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갖기도 합니다. 만약 이 법령 등의 특별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조세포탈범에 대해서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포탈범의 처벌 등 구성요건에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기업 등의 조세포탈에 대해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를 넘어 검찰에 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세범칙행위에 관련한 판단기준과 집행기준이 기존 보다 더욱 명확해져야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포탈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홍순기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에게 조세 관련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조세 분쟁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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