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조세

조세분쟁 조세불복제도

by 홍순기변호사 2015. 3. 16.

조세분쟁 조세불복제도




지난해 정부의 과세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요청한 조세분쟁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8천 여건이 넘어선 사실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 무리한 징수가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징수에 부담을 느낀 자들이 많아 억울한 세금 부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권리 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의 조세분쟁이나 환급, 물납, 징수 등과 관련해서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를 흔히 조세소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 나아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일컬어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조세불복제도는 세금 등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 경우 할 수 있는 일종의 구제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사실상 조세의 경우 국가권력에 의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에서 부터 조세권이 남용된다면 국민 재산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세분쟁이기에 조세불복제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해 그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조세불복제도는 이 국가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전하고 조세행정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조세불복제도 가운데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대해서는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세불복제도로는 사전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사후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소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 심사제도는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이에 조세분쟁 등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해서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세금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조세분쟁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라 할 수 있고 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한편, 조세불복제도에서 부당과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같은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가 불가능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부당과세에 대한 초기대응에 있어 논리있는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되돌릴 수 없이 과세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조세분쟁 상황 때문입니다.


더불어 과세처분을 내린 처분청의 경우 이미 사전에 수 많은 검토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와 관련한 조세분쟁은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