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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협의의 소익 조세소송상담

by 홍순기변호사 2015. 3. 11.

협의의 소익 조세소송상담




조세소송상담 변호사가 본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 취소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의 소익이라는 견해와 원고적격이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는데요. 협의의 소익은 재판을 계속할 이익 즉,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해당된다는 견해이며 원고적격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말하는 조문에 충실한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소송상담 변호사가 말하는 협의의 소익이란,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 등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 등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처분 등의 외형이 잔존함으로 인해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게 되는 것 인데요.


협의의 소익은 행정소송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는 각하되며 협의의 소익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기간의 경과·처분의 집행 등 처분 후의 사정변경으로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판례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입니다.





이러한 협의의 소익은 크게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와 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법적 효과가 소멸하고 통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조세소송상담 변호사는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후라도 그 처분을 이유로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법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생기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기간이 경과한 경우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는 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협의의 소익 처분 등이 있은 후 근거 법령의 개폐로 제도가 폐지되어 그 처분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을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그 밖의 경우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이익 침해가 해소됨으로써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상담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협의의 소익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 발생한 경우 홍순기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조세소송상담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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