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조세법변호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라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곤 합니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 조세법변호사는 결론적으로 합법적인 절세 방법과 불법적인 탈세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금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특히 경제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하며, 국민들은 가능한 적게 내려하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이 끊이질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탈세혐의와 관련해서는 가공 지출, 가공 부채, 자산 누락, 수입 누락 등 가장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탈세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법변호사가 본 탈세혐의의 경우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적용하기 때문에 탈세혐의를 적발하는데 쉽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몇 년 전 국세청에서는 대표적인 탈세혐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역외탈세의 부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탈세의 경우 해외 금융계좌에 자산을 이전 및 소유하는 방법으로 현재 해외자산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해외자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을 악용한 대표적인 탈세혐의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세법변호사가 볼 수 있는 탈세혐의 방법으로는 세금보고대행자 탈세 공조, 거짓 신고, 불성실 신고, 과장된 비과세 항목에 대한 원천징수 탈세, 비영리법인 탈세, 익명의 법인을 통한 돈 세탁과 탈세, 급여명세서 날조, 유류 관련 텍스크레딧 과다신청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탈세에 익숙해지다보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규모가 작은 절세에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탈세혐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더욱 과중한 과징금 부담이 더해질 수 있기에 이러한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조세의 경우 보통 국고의 조달이라는 고유 목적과 더불어 소득의 재분배 및 경제 균형 발전 등의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조세법변호사는 공평한 과세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에 따라 탈세혐의는 조세정의의 핵심인 공평과세에 반하는 행위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탈세혐의를 가장 악질적인 사범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탈세혐의에 대한 다소 엄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탈세추적 기술의 발달 뿐만 아니라 탈세혐의제보 등 탈세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어 탈세에 대한 분쟁을 완화하고 있는 것 입니다.
오늘은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탈세혐의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탈세혐의에 대한 부분에서의 피해는 그 법률적인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더라고 명확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등에는 혐의에 대한 입증 외에도 재조사 가능여부를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따져야만 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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