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건보료 개편

by 홍순기변호사 2015. 2. 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건보료 개편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여론들이 시끄러운 실정입니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보험료나 피부양자로 둔갑한 무임승차,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금을 적게 내는 지역가입자 등으로 인해 건보료에 대한 형평성과 투명성의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눠져 있으며 복잡한 부과기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저항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설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의견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부과대상 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소득으로 근로자에게도 적용토록 하고, 종합과세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이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상속과 증여소득, 퇴직소득은 제외했으며, 양도소득은 장기 검토과제,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의 경우 법령개정, 노사합의 등 제반여건이 마련되면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 등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폐지토록 했는데요. 지역가입자에게도 직장과 같이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되, 그 이하 저소득자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방안 마련 등의 소득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날 가입자는 45만명 정도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피부양자라는 이유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던 고소득층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움직임은 논의 중단 선언으로 인해 원상태가 되었는데요. 이후 이러한 건보료 부과체계가 새 국면을 맞게 될지 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건보료 개편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서 살펴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외에 조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조세로 인한 분쟁상황 혹은 법적인 소송에 휘말렸다면 이는 그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그 법률적인 사항에 정통한 홍순기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자를 선임하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