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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절세하기 위해서는

by 홍순기변호사 2015. 4. 24.

상속세 증여세 절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세법에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자신이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상속세 증여세법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속이나 증여는 부를 가진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가치의 상승으로 개인의 총자산은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증가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뒤따릅니다. 유산상속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처분하거나 사용했던 금액이 각각 1년 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를 명확히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그러한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용처를 전부 해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법도 이 점은 감안하여 모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명이 안 된 금액에서 처분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속세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규정들로 인해 항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에는 사용처의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인데요. 특히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라면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주고받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둬야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 규정이나 공제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피하려면 10년 단위로 증여함으로써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재산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사전증여하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합산돼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리 부모의 자산이나 직업을 자녀에게 넘겨줌으로써 부모의 급여, 금융 및 자산소득의 발생을 억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줄이는 동시에 자녀의 자금출처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증여세를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이는 보통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최대 6억 원, 성인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3,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는 점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7억원, 자녀에게 1억3,000만원을 10년에 한 번씩 증여한다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많은 자금을 증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증여세 공제부분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최저 세율인 10%가 적용돼 배우자와 자녀 각각에게 증여한 금액 중 1,000만원 미만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증여세 절세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세법에는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해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의 증여나 상속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엄연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법률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홀로 모든 준비를 하기에는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홍순기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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