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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법인세 인하 등 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23.

법인세 인하 등 조세변호사




최근에는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수식어가 나오고 있을 만큼 연말정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목소리 중 하나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직장인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것이라며, 조세형평을 위해 법인세 인하의 정책을 철회하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25%에서 22%로 법인세 인하가 되었던 법인세율을 환원하면 연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무상복지 등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변호사는 증세 없는 복지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기 보단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는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가 꽤 큰 대기업은 이러한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톡톡히 보곤 했지만, 투자확대와 고용의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법인세 인하로 인해 사내유보금만 쌓이고, 임직원들의 보너스 들로 사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라는 의견을 내세운 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확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법인세 인상을 해도 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법인세 수준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조세변호사는 이러한 법인세 인상을 이행하면 단기적으로 그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수로 앞서 언급한 무상복지를 유지할 순 있는데요. 하지만 법인세의 증세는 법인의 투자나 고용, 기업소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다시금 가계부분의 투자 및 소득의 감소로 이어 질 수 있어 경제 전반이 악화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논란이 확대가 되어 이러한 법인세까지 덩달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사항도 나오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세변호사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법 일부만 수정할 뿐, 제도 자체를 손봐서는 안된다면서 법인세와 별개라는 점도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법인세 인하 등 법인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법인세율과 관련해서 한 쪽에서는 국내 흐름의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로 인해 사내유보금을 축적하며 투자를 꺼리게 되고,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국내외 기업의 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에 조세변호사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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