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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21.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2015년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견간 근로소득을 총 결산하는 과정으로 당해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그 지출 비용을 다음 해 2월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기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을 경우 일정액의 세금을 되돌려 주고, 덜 낸 경우 오히려 세금을 추가징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항상 연말정산의 시즌에는 자신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기 마련인데요.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세율도 덩달아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 연말정산으로 인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5년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되어지는 소득구간에서는 혜택이 줄어드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의 바뀐 세액공제 방식과 기존에 소득공제에 어떠한 차이를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산출되어진 세액에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바뀐 부분은 연금저축, 자녀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자녀양육비, 월세공제 등의 사항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 중 연금저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소득공제에서 연간 400만 원 납입 한도였던 것이 연간 4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녀공제의 경우 6세 이하 1명 당 100만 원 씩 지원되었던 부분과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부분으로 2인 100만 원, 초과 1인당 200만 원씩 추가적으로 공제되던 부분이 자녀 1명당 15만 원, 3명 부터는 20만 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의 사항도 그 한도는 동일하나 보험료의 경우 12%, 교육비와 의료비의 경우 15%의 공제율로 변경되었는데요. 그 밖의 세액공제로 월세액과 관련한 사항도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총 급여액의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그 대상자 폭 등이 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기존 소득에서 과표구간 세율에 맞추어 얼마만큼을 공제하는지의 여부와 소득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을 공제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요. 즉,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세율을 곱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제외시킨다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2015년 변경된 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중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존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그 과표구간도 오르게 되어 세금이 많았으며, 이에 따른 공제금액에 대한 환급액의 범위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항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절세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곤란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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