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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30.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내년 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수익금액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요.


더불어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보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더불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시, 군,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 합산 후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9억 원인 경우에 부담하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다주택 소유자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에 포함되지만 과세기준일까지의 시, 군,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이 배제되어 사업자로서의 종합부동산 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주택임대소득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외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를 통해 월세 등을 받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주택을 양도할 경우라면 이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으로 앞서 언급한 개정사항 이외에 재산세의 감면에 대한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내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및 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2015년 까지 제산세가 감면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주택임대소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많은 분쟁과 소송건이 나타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세와 관련한 분쟁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면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에 법률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에게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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