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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세 조세전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15.

전기요금 누진세 조세전문변호사




해마다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가정에서의 난방기구 등 그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난방의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과 꾸준히 인상되는 전기요금에 가정 내 한파주의보만큼이나 시린 전기세 주의보가 발령된 전망이라는 기사도 나올 만큼 전기요금에 대한 조세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난방 등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규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세의 경우 KW 당 여섯 구간으로 나눠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누진세는 100KW 이하인 구간, 101~200KW 구간, 201~300KW 구간, 301~400KW 구간, 401~500KW 구간, 500KW 이상 구간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그 사용 KW 마다 누진세가 적용되어 300KW 이상 부터는 200원 대로 껑충 뛰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에 조세전문변호사는 평소에 300KW 이하의 전력 소비량을 가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겨울철에 난방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기요금 누진세와 관련한 첫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규정에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해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지방법원에 낸 것 입니다.


더불어 전기사용자인 국민들과 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약관의 형식을 통한 계약관계에 있음에도, 전기소비자들은 그 구체적인 약관 조항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강요당하므로 이는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누진세와 관련한 내용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로 넘어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경제력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소득간의 불평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가 나라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조세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던 것이 이 누진세율의 적용이였으며, 이에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과거 국가의 소득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던 이 누진세가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소송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이 전기요금 누진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세재 개편안으로 모두에게 합리적인 조세방침이 나와야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누진세 등 조세와 관련한 사항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조세 문제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상대적으로 조세에 정통한 조세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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